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용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제2노조의 출현을 금지하고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관련되는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
다. 여기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또한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그 구성범위를 달리하거나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
다. [2]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요구하고 있는바,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인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상의 기본권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
다.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제4호,제5조,제9조,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을 더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또한,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지방노동청장으로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에 대한 거절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 및 복수노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4] 국내에서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은 지방노동청장이 조합원의 국내 체류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