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상법 제42조 규정과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호속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속용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
다. [2] 甲 등은 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乙이 丙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위 영업을 양도하여,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甲 등에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사용하던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丁 회사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甲 등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은 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乙이 丙 주식회사에 위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위 영업을 양도하여,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의 甲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甲 등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