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당등
판결 요지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국가와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이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甲 등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구 군인보수법,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1979. 4. 16. 국방부령 제312호로 폐지)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며, 특히 위 규정들에 의하면 甲 등에 대한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사인 간의 금전지급채권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법적 고려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