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무효확인
판결 요지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이
다. 종전조항과 비교하여 1~2주기 평가 대상자의 필수연구업적 논문편수 기준이 강화되었고, 만 60세 이상의 경우 3주기 이상의 평가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급수당도 차등 지급되는 등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甲 법인 입장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중대한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조항은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고, 교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평가 충족률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수단을 마련한 점, 개정조항이 교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만 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 아니고 변경된 필수연구업적 논문편수 기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주기평가 미충족 시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원들의 연구업적 증가로 대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근로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甲 법인은 개정조항에 따른 주기평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일부 교원 외에는 개정조항의 시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甲 법인이 의도적으로 전체교수회 소집을 회피하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나름대로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주기평가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의 차등 지급을 정한 것이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이다.
판시사항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에서,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