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1특별부판결 : 확정1970.02.10
서울고법68구541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사용자의 해고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고자가 자유의사로 그 해고를 승낙한 때에는 복직이나 그 밖의 피구제이익을 본인은 물론 그가 소속한 노동조합 역시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있은 뒤 피해고자가 자유의사로 그 해고를 승낙한 때에 피해고자 소속 노동조합이 피구제이익을 보유하는지의 여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