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 상고1969.07.04
서울고법68나2831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조합원
판결 요지
7년 이상 아무런 과오없이 농협에 근무한 직원이 대출신청에 첨부된 차용증서 6매를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금 140,000원을 농사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그 일부마저 변제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판시사항
대출관계 직원에 대한 해직처분과 징계권 남용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7년 이상 아무런 과오없이 농협에 근무한 직원이 대출신청에 첨부된 차용증서 6매를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금 140,000원을 농사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그 일부마저 변제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대출관계 직원에 대한 해직처분과 징계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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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