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민사부판결 : 상고1970.02.18
서울고법69나332,333
임금등청구사건
파업도급
판결 요지
작업장소가 국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서 우리국민이며 법인인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고용관계에 있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작업장소가 국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서 우리국민이며 법인인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고용관계에 있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