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1.06.23
서울고법70나2264
임금등청구사건
노동쟁의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대한민국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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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