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9민사부판결 : 확정1972.11.15
서울고법71나2207
임금등청구사건
도급
판결 요지
가. 피고회사와 한국인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취업장소가 월남국이어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다. 나.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임금지급방법·취업장소·계약기간·숙식·재해보상등 여러분야에 걸친 약정과 아울러 그 7조에 임금은 별지 임금내역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 통상임금·연장수당·휴일수당·월차수당의 각 지급액과 합계액의 기재가 있다면 그 기재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여러 수당을 미리 명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임금내역표의 통산임금이 곧 기본임금이다.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국민 사이의 해외취업 계약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나. 근로계약상의 기본임금의 의미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