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1민사부판결 : 상고1973.02.14
서울고법71나2764
임금청구사건
도급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에서의 고용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취업장소나 계약체결지가 국내, 외국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사이에 외국에서 제공된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조,섭외사법 제9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에서의 고용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취업장소나 계약체결지가 국내, 외국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대한민국 국민사이에 외국에서 제공된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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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