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5민사부판결 : 상고1973.06.15
서울고법71나3068
임금등청구사건
파견
판결 요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고 최초의 근로계약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체결되었고 계약서가 국문인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위 근로계약에 관하여 적용한 법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체결되었으나 월남에서 근로가 제공된 경우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섭외사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