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3.06.29
서울고법72나1004
취업임금청구사건
도급
판결 요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판시사항
외국에서 체결된 내국인간의 근로계약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조,섭외사법 제9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외국에서 체결된 내국인간의 근로계약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