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3민사부판결 : 상고1972.11.23
서울고법72나2203
퇴직금청구사건
단체협약
판결 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사원연수원 개설이래 연수원의 행정직 직원들에게까지 사원연수원의 전임강사 발령을 내어 매월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면서 본봉 기타 제수당과 더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이 교재연구비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원연수원 직원에게 지급한 교재연구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