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1특별부판결 : 확정1973.12.28
서울고법73구205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
판결 요지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류시키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결과로 조정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2. 근로기준법 10조, 동 시행령 1조에 의하여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무관청이 위 법조등에 위반하여 상시 9 내지 12인의 염부를 고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업장(염전)에 대하여 한 위 조정결정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 2.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 위 조정결정의 효력
참조 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근로기준법 제4조,제10조,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