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 상고1973.07.19
서울고법73나17
퇴직금청구사건
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동조에서 보장한 최저한도의 금액을 초과하도록 퇴직금제도를 설 정하여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제정한 급여규정의 급여 액과 퇴직금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28조에서 최소한도로 보장한 퇴직금액을 초 과할 때에는 수당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설정한 퇴 직금제도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회사가 제정한 급여규정의 급여액과 퇴직금 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28조에서 보장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일부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지 않은 퇴직금제도가 무효인지의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