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9민사부판결 : 확정1976.02.05
서울고법73나85
퇴직금청구사건
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정한 규정이므로 상여수당을 평균임금산정기초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급여규정을 두었어도 그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면 그 급여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상여수당을 공제한다는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 28조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