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2특별부판결 : 확정1976.10.27
서울고법75구4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평소 상사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쁠 뿐 아니라 전보발령이 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4일간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어 해고시켰다면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