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0민사부판결 : 상고1976.04.06
서울고법75나2539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평균임금산정예규)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그후 1973.4.1.자로 예규를 변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은 기산일이전 3개월간에 직원임금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기본급과 제수당의 총액으로 한다"고하여 평균임금산정에 관하여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공사의 1973.4.1.자 평균임금산정예규는 피고공사가 자인하는 바와같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적용대상자들로 부터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도 안했으며 적용대상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평균임금산정예규"의 효력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6조,제34조,근로기준법 제3조,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