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1민사부판결 : 상고1976.05.21
서울고법75나3029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취업규칙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함은 무효이
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도록 일방적으로 퇴직금시행규정을 변경함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사용주의 일방적인 퇴직금시행규정 변경의 가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함은 무효이
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도록 일방적으로 퇴직금시행규정을 변경함은 무효이다.
사용주의 일방적인 퇴직금시행규정 변경의 가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