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1민사부판결 : 상고1976.05.14
서울고법75나3148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피고공사의 직원임금체계나 피고공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의 정기성, 금액의 확정성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공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상여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과 함께근로기준법 19조,28조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퇴직금산정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