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5민사부판결 : 확정1977.04.08
서울고법76나3068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퇴직금액이근로기준법 28조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에 근거하여 피고공사가 제정한 직원퇴직금 규정이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그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직원퇴직금 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