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5민사부판결 : 상고1977.04.22
서울고법76나789
퇴직금청구사건
단체협약도급
판결 요지
보험회사 외무사원이 취업규칙 소정직원과 같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고시나 전형을 거침이 없이 위임, 위촉되여 보험모집 책임액을 부여받아 실적이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비율에 의한 제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 없으며 세금도 갑종근로소득세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무일자와 출·퇴근시간도 커다란 제한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보험회사 외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