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 상고1978.06.22
서울고법77나1540
수당청구사건
도급
판결 요지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통상임금에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기본임금을 정함이 없이 미리 제수당을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통상임금에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기본임금을 정함이 없이 미리 제수당을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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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