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7민사부판결 : 상고1979.03.08
서울고법78나1159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원청
판결 요지
피고협회가 그 총무부장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벌로서 해고처분을 하려면 먼저 객관적으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이러한 혐의사실이 피고협회의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심리되어 원고를 면직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될 것이다.
판시사항
징계벌로서의 해고처분의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