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 확정1978.03.23
서울고법78나292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초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의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동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의 방식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바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 그러한 변경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