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0민사부판결 : 확정1978.05.02
서울고법78나295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