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1984.01.23
서울고법83나1810
시간외수당청구사건
파견
판결 요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이른바 “적용제외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46조의 적용제외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제4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