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0민사부판결 : 확정1984.10.19
서울고법83나3761
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손해배상파견
판결 요지
직업훈련기본법 규정에 나타나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동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자를 양성하고자 보건사회부가 그 훈련기간, 시설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노동청장이 그 교과과정을 정하여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다액의 훈련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진의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진의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이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훈련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