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87. 10. 1.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원고들은 1987. 8. 22.부터 9. 1.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 농성을 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
함. 원고 1은 1987. 8. 28. 부천시 도당동 공고상가 빌딩 앞에서 다른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고 소외 3 추모식을 거행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주관
함. 원고들은 위 시위로 인해 1987. 9.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9. 30. 기소되어 11.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피고 회사는 1987. 9. 1. 원고 등 근로자 대표 3인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
함. 원고 1은 1986. 7. 25. 피고 회사 입사 시 ○○대학교 자연계 △△학과 3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원고 2는 1986. 10. 25. 피고 회사 입사 시 ◇◇대학교 2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원고들은 입사 시 제반 입사 서류 및 학력, 경력 기타 상벌 관계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사칙에 따르기로 서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회사가 시위 종료 후 원고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학력 위장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면직 사유로 경력 위조가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학력 위장은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는 징계면직 사유로 경력을 위조하여 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
음.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 학내 시위 등으로 대학을 중퇴한 학생이나 의식화된 대학 졸업자들이 단순 근로자로 입사하여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이 이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실정이었
음. 원고들은 자신의 대학 재학 경력과 재학 시 행적이 밝혀지면 취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최종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허위 진술
함. 원고들은 입사 시 허위 사실 확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칙에 따르기로 서약
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학력과 경력을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학력 위장 사실은 취업규칙 제65조 소정의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
함.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변명 기회 미부여 및 노동위원회 인정 미획득)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그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한 해고 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이 명백
함. 원고들이 학력을 은폐하고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징계 해고 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예고의 예외)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
다. 4. 부당 노동 행위 여부 법리: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판단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징계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불법 시위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의 중요성을 강조
함. 사용자가 사전에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사유를 들어 징계 해고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정당성을 잃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동시에, 학력 위장과 같은 입사 시의 허위 사실 기재는 중대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해당 허위 사실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진실성 확보가 근로 관계의 중요한 전제임을 시사
함.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의 규정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
줌.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것이며, 귀책사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그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
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복합적인 경우, 각 사유별로 해고의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사용자의 사전 약정이나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 여부가 해고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이유] 1. 피고회사가 1987.9.18.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와 시위를 하고, 또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의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의2, 제65조, 제47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987.10.1.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2. 먼저 원고들은,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와 시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증의 2(공소장), 3(판결), 17 내지 24(각 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진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7.8.22.부터 같은 해 9.1.까지 피고회사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불법으로 농성을 하면서 같은 해 8.27. 14:30경 피고회사의 앞길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더불어 도로를 약 30분간 점거하고 시위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하고, 원고 조용희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이문섭과 공동으로 같은 해 8.28. 18:30경 부천시 도당동 공고상가 빌딩 앞길에서 다른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고 이석규 추모식을 거행하여 약 30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고 같은 해 9.30.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1987.11.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는 징계종류로서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및 면직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64조의2에는 징계사유로서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65조에는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법집회 등 시위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사원을 선동하거나 폭력행사로 직장의 질서를 혼란하게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합의서), 갑 제2호증(부수요구안)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영대, 장진홍, 당심증인 이운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근로자들의 시위가 끝난 후인 1987.9.1. 원고 조용호 등 근로자대표 3인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농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와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를 사유로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여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다음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들이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의 이력서와 각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을 제5호증(취업규칙),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이력서), 을 제2호증의 1, 2(각 면접조서), 을 제3호증의 1, 2(각 각서), 을 제4호증의 1, 2(각 서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지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는 징계면적사유로 경력을 위조하여 입사한 자를 들고 있고, 원고들이 입사할 1986.무렵에는 학내시위 등으로 대학을 중퇴한 학생 또는 소위 의식화된 대학졸업자들이 단순근로자로 공장에 들어와 노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원고들도 자신의 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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