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2민사부판결 : 상고1983.11.03
서울고법83나48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하청
판결 요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경력을 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그 고용계약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항일 경우에 한한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