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85.10.15
서울고법84구1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8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즉, 노사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됨이 원칙이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없이 사실상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즉, 이른바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노동관계의 존재와 그 대가로서의 임금지불 여부등을 따져 노사관계의 성립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노사관계 성부의 판결기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