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3민사부판결 : 확정1985.04.17
서울고법84나3363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단체협약
판결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하여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경비직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무수당청구의 가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