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3민사부판결 : 확정1984.10.11
서울고법84나83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단체협약
판결 요지
취업규칙에 상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근로기준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