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6특별부판결 : 상고1986.06.24
서울고법85구75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라 하여 해고한 경우, 원고의 위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사건수습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고 교대기사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였거나 하루 전날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바 없음에도 원고가 사납금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을 한 것과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지명요구에 앞장선 것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위 해고의 실질적 이유고, 이러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던 사용자가 원고의 위와 같은 조퇴, 결근등을 구실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의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
미. 2.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