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2민사부판결 : 상고1985.09.27
서울고법85나625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노동조합손해배상
판결 요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해고권을 유보하는 시용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위 시용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록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여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하여도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와는 달리 그 재량의 범위는 넓어 위 시용약정의 특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해고권을 유보하는 시용기간을 두기로 한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와 정당한 사유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