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민사부판결 : 상고1987.08.26
서울고법86나203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승진 및 전직처분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정지된 이상 적어도 그 정지기간중 그 종업원은 원직에서 근무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종업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직에 복귀시켜주지 아니하고 타부처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에 대해 원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타부처근무명령거부, 근무태만, 상사에의 불손, 사용자에 대한 도전의사과시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를 위 종업원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그 종업원이 사용자가 명한 원직 이외의 타 부처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