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9민사부판결 : 상고1987.07.10
서울고법86나293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단체협약
판결 요지
병원의 1개과를 경영상태의 악화로 폐지하면서 그 과소속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예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병원의 1개과를 경영상태의 악화로 폐지하면서 그 과소속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예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