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2특별부판결 : 상고1988.05.06
서울고법87구1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면직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부당한 움직임 내지 공작 기타 이에 유사한 강력한 영향력이 가하여졌고 또 사용자의 그러한 의도가 표시되거나 사표제출의 목적으로 작용되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급의 상하를 불문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상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일정한 책임 내지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상사의 사표제출강요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적극) 나.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의 의의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5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