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4특별부판결 : 상고1988.05.27
서울고법88구164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노조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근로자는 위 법조항 소정의 연합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고 사업체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일부근로자가 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이와 별도로 사업체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중 하나인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전) 제3조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근로자가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연합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조,동법시행령 제7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