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2특별부판결 : 확정1989.02.16
서울고법88구46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8
판결 요지
노동조합이 그 조합장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측이 조합장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유무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