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1990.10.11
서울고법88구9659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도급
판결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다.
나. 광업권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의 조광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광업권자가 체납한 제세공과금을 조광권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사법상의 약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권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한 것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다.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납부하도록 명한 조치의 적부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법 제7조,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