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정부의 항만하역업체 집약화정책에 따른 합병지시에 의하여 2개의 회사가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위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각 부두별 하역회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별개의 2개 회사가 그대로 통합한 관계로 거래선, 고객관리, 업무추진 등 많은 차이를 보여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완전통합경영이 가능할 때까지 원고회사를 제1,2사업부로 나누어 그들 사이에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별도로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위 2개의 사업부가 동일한 원고회사 명의의 항만하역업허가 아래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두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도 못한 위 제1사업부를 독립한 사업체라 할 수 없고 위 제1사업부의 업무중단 이후에도 제2사업부가 동일한 항만하역업허가로써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위 제1사업부의 업무중단을 가리켜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나. 위 1항은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제1사업부만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뿐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데서 나온 보복행위로서 부당근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