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을 불허하는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규정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의 방지 등이므로, 어떤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직무의 성질, 직종, 노동조합원의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헙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력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나. 기존의 어떤 특정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로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같은 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 중에서 어떤 특정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위 법조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노동조합은 위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기존의 특정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 중에서 어떤 특정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