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소외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와 그가 거래하는 건해산물의 하역 및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제결한 소외 서울건해산물노동조합이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소외회사는 소외조합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소외조합의 규약상 그 조합은 소외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소외조합은 그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어 그 조합원과 소외회사의 종업원은 각각 별도로 구성, 채용되며 근로시간과 장소등 작업조건 및 조합원의 인사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단체협약 소종의 작업비요율표에 따른 보수를 소외회사로부터 매일 수령하여 적립한 후 그 조합원들 사이에 일정한 비률로 분배하고 있으며 소외회사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료보험 또한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소외조합의 조합원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합은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에 따라 소외회사 내지 그 회사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갑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거래하는 건해산물 하역 및 운반작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갑회사 또는 갑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제5호에 따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