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제2특별부판결 : 상고1990.12.06
서울고법89구648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파업+9
판결 요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을 모아서 위 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는 있는 이른바 준법운행(차량의 운행과 여객의 운송에 있어 제반 법규를 지키고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그대로 지켜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불법적인 운행과 연장근로를 지양하자는 내용)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그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결과 조합원의 일부가 위 준법행위를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2. 노동조합의 제1항과 같은 준법운행 시행결의 그 자체는 이를 탓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시행과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위 준법운행사항 이외에 1일 사납금까지 50,000원 이하로 할 것을 정하여 놓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당일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이를 확인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일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파행적 운행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면 이는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위 1항 기재의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 사납금 확인 및 통제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