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보조인(캐디)이 골프장운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내장객과 조를 이루어 그들이 경기하는 동안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내장객의 골프장입장료(그린피)에 포함된 봉사료(캐디피)를 전달받는 이외에 경기종료후 내장객이 임의로 주는 봉사료를 지급받을 뿐 위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또한 그들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수입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경기보조인들은 골프장운영회사의 중개로 내장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그들이 위 회사로부터 출근시간, 근무상태, 경기과정에서 생긴 잔디파손부분의 손질이나 청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골프장시설을 이용함에 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들과 위 회사 및 내장객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골프장의 경기보조인(캐디)이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