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4. 4. 피고 회사 청주공장에 입사하여 같은 해 7. 15. 징계해고
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 및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는 이력사항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원고는 1988. 3. 28. 피고 회사 면접 시 이력서에 1984. 3.부터 1987. 10.까지 '○○전자'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극장' 매표원 근무 경력을 진술하여 합격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게 된 후, 해당 회사에 조회하여 원고가 1987년 노사분규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음을 확인하고 징계해고
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8명 중 노조측 대표자를 제외한 7명 출석 하에 원고의 진술을 듣고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절차 및 사유) 법리: 근대적 기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및 노동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 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그러한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취업규칙에 경력 변조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전자' 근무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진술한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인격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
함.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요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 대표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
함. 수습 기간 경과 및 정식 사원 임용으로 인한 하자 치유 여부 법리: 이력서 허위 기재 등 해고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가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하여 해당 해고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가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하여 위 해고 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
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근로자 스스로 경력 사항을 은폐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은폐 사실이 밝혀져 해고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고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여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경력 사항을 은폐하여 임용된 이상, 원고 자신도 언젠가 은폐 사실이 밝혀져 해고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예상했을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미리 해당 해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고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140조: 징계의 종류 (견책, 감급, 정직, 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사유 (임용 시 제출 서류상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취업규칙 제146조: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
함. 취업규칙 제147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본사징계위원회, 공장징계위원회; 공장징계위원회는 공장장 또는 주재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장 또는 과장 약간명으로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권 가짐) 취업규칙 제148조: 징계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
음.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 해고 사유 (이력사항의 변조(이명, 학력, 경력, 타인의 명의 등)로 입사하였을 경우) 단체협약 제30조: 징계의 종류 (견책, 감급, 정직, 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단순히 경력 사항의 오류를 넘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 및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임을 명확히
함. 특히, 허위 기재된 경력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질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노조측 대표자의 불참만으로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수습 기간 경과 및 정식 사원 임용이 이력서 허위 기재와 같은 중대한 해고 사유를 치유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근로자 스스로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이유] 1. 원고가 1988.4.4. 피고회사 청주공장에 공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 해 7.15. 징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징계통고서), 을 제4호증의 1, 2(징계의결기록표지 및 내용), 같은 호증의 3(의결서), 을 제5호증(징계통고서발급원부), 을 제6호증(취업규칙), 을 제7호증의 1, 2(단체협약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원고는 1989.1.27.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성립을 각 인정하였다가 같은 해 3.3. 이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그 각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와 제1심증인 박민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0조 및 단체협약 제30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급(감봉), 정직, 강직(강등),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규정되어 있고, 위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에는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임용시 회사에 제출한 제반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위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에는 해고의 사유로서 이력사항의 변조(이명, 학력, 경력, 타인의 명의 등)로 입사하였을 경우 등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징계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1988.7.15. 위 청주공장 공장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력사항 허위기재의 사유를 들어 위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 위 갑 제2호증(징계통고서), 을 제4호증의 2(징계의결기록내용)등에는 제141조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제142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 등을 적용하여 해고결의를 하고 그 시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2. 원고는 먼저, 피고회사의 위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측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력서 허위기재의 비위사실이 있어 부득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 4 호증의 1, 2(징계의결기록 표지 및 내용)같은 호증의 3 (의결서), 을 제 6 호증(취업규칙),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신입사원 모집공고),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2호증(각서), 을 제 3 호증의 1 내지 3 (각 사원채용면접사정표) 을 제4호증의 4(관련자문답서), 같은 호증의 5(시말서)의 각 기재(원고는 1989.1.27.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4의 성립을 각 인정하였다가 같은 해 3.3.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그 각 성립인정을 취소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와 위 증인 박민철, 제1심증인 신정미의 각 증언(다만 위 신정미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5.5.8.경 설립되어 전자기계기구와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청주시 향정동 제3공단내에 소재한 피고회사 청주공장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시로 고졸정도의 학력을 가진 18세 내지 21세 정도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회사 청주공장에서의 여자생산직 사원모집을 위한 절차는 먼저 위 공장의 인사과장이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는데 그 면접당시에 지원자에 대한 경력조회 등을 일일이 하여 볼 수 없는 관계로 일단 지원자에게 그가 기재한 이력서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의 여부와 다른 경력이나 학력 등의 유무를 물어 본 후 그 내용을 기초로하여 당일 면접합격여부를 판정한 다음 면접합격자에게는 피고회사 소정의 ...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