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 요지
가. 해외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이 근무환경개선 및 일정액수 이상의 급료보장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이다가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현지경찰에 의하여 구류처분을 당한 뒤 강제출국되기에 이르렀다면 위 공사장에서의 근로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사업장 내의 공동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의미로서 행하는 이른바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다. 나.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는 즉시해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즉시해고를 고집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해고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때에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가. 해외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이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여 강제출국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 및 성질 나.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소정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한 해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