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결 요지
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임금재인상, 퇴직금누진제의 부활, 해고근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을 선동한 행위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인 "태업 또는 파업을 선동하였을 때",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에서 집회 혹은 연설을 하거나 첩지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였을 때"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회사가 약 보름 동안 계속된 근로자들의 농성과 파업 등 분규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농성기간 중의 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나 유발행위까지 포함하여 이를 면책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나.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노동쟁의조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위 파업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상의 책임추궁 또는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뜻하는 것일 뿐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파업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라 면책되는 파업기간 중의 행위의 범위 나. 노동쟁의조정법 등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