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일부)를 인용
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11. 11. 피고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원고는 입사 당시 운전자취업등록증의 근무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
함. 원고는 1987. 2. 5. 기숙사 내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
움. 피고 회사는 1987. 2. 12. 원고에게 입사서류 허위 기재 및 기숙사 내 소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피고는 원고가 시용자로서 시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
음. 판단: 입사서류 변조: 원고가 운전기사 취업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변조된 경력이 피고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
음. 음주 후 소란: 소란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
음. 시용기간 만료 주장: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점, 입사 당시 각서의 수습기간란이 공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결론: 피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
음. 판단: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
음. 1987. 2. 12.부터 1987. 8. 31.까지 월 397,560원, 그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 월 455,100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
음.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1988년 구정상여금 264,000원 지급 의무가 있
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된 추석상여금은 원고의 근무경력이 1년에 미달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업질서 유지나 사용자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입사서류 허위 기재의 경우, 해당 허위 기재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기업의 핵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자의 경미한 비위 행위나 과거 경력의 사소한 은폐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이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86.11.11.피고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2.12.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를 1986.11.14. 고용하였다고 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당원이 믿지 않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심영봉의 증언 이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고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투므로, 먼저 위 해고가 과연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졌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장용덕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증인서), 원심증인 유광정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취업규칙), 2(동의서), 을 제4호증(단체협약), 을 제6호증의 1(운전자등록카드), 2(운전자취업등록증), 을 제7호증(회의록), 을 제8호증의 1(징계품의서), 2(징계결의서),3(징계조서), 6, 7, 8, 9(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용덕, 고상권, 유광정, 심영봉의 각 증언(다만 위 심영봉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11.30. 자동차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983.4.6.부터 같은 해 9.26.까지 소외 제물포버스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10.15.부터 1984.10.16.까지 소외 경향여객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12.11.부터 1985.1.8.까지 및 같은 해 5.20.부터 같은 해 7.4.까지 소외 경인여객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7.11.부터 1986.1.13.까지 소외 신광기업합자회사에서 각 운전기사로 실제로 근무하였는데, 1986.11.11. 피고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함에 있어 원고가 종전직장에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운전자취업등록증의 신상이동사항란에 위 경인여객주식회사의 위 각 근무기간 중 "1984.12.11.부터 1985.1.8.까지"의 근무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후에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임의로 위 근무기간을 "1984.12.11.부터 1985.7.8.까지"로 고친 다음 이를 입사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87.2.5. 01:30경 부친상을 당한 원고의 친구집에 문상을 갔다가 술에 취하여 친구인 소외 장용덕과 함께 피고회사의 기숙사로 돌아와 자신의 방을 찾느라고 동료 운전기사들이 잠자고 있는 각 방실문을 열고 다니면서 잠시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1987.2.12. 1987년도 1/4분기 임시노사운영위원회를 열고 원고에 대하여 입사당시 제출한 운전자취업등록증의 허위기재 내지 변조 및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 후 소란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사칙에 따라 징계처리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회사취업규칙 제72조 제6호, 제12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피고회사는 시내버스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에는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만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이 그 취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2조에는 해고사유로서, 입사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을 때(제6호), 회사내 및 기숙사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운 자(제12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심영봉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가 입사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을 때 및 회사내 및 기숙사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운 자를 각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입사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기재하여 입사한 자나 재직중 회사...